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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표 일반적인 규칙
james 24-01-12 10:03 503 hit

잠수표 일반적인 규칙

 

전자 잠수표(Electronic Recreational Dive Planner Multi Level)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브 테이블인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RDP/ Recreational Dive Planner)의 또다른 버전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8올림픽과 함께 PADI에서 테이블 버전과 휠(The Wheel) 버전이 소개된 이래 이 RDP는 수 백만명의 전세계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 다음의 규칙들은 eRDPml, RDP, Wheel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다이브컴퓨터와 병행하여 더 보수적인 것을 택하십시오!

 

1) 이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는 공기를 이용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무감압 다이빙) 계획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거나 공기가 아닌 다른 기체를 이용하는 다이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안전정지 무감압 한계(NDL/ No Decompression Limits)에서 3개 압력군(PG/ Pressure Group) 이내로 상승하는 경우, 수심 30미터 이하로 다이빙을 한 경우에는 5미터에서 3분간의 안전 정지(SI/ Surface Interval)가 필수적입니다. 안전 정지는 수심이나 다이빙 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다이빙 후에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RDPml은 이 규칙을 디스플레이와 경고음을 통해 상기시켜 줄 것이나 모든 일반적인 규칙들 역시 이 eRDPml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3) 비상감압 무감압 한계를 5분 이하로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 8분간의 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면에 올라와서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무감압 한계를 5분 이상을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의 15분간 정지를 해야합니다(공기가 허용 하는 한) 수면에 올라와서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에 최소한 24시간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4) 다이빙 후 항공여행 권장사항으로 무감압 한계 이내에 머무른 다이빙의 경우 1회 다이빙 시 항공여행 전 최소한 12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 반복 다이빙 또는 수일 간에 걸친 다이빙의 경우는 항공여행 전 18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 감압 정지가 요구되는 다이빙의 경우는 항공여행 전 최소한 18시간 이상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5) 고도에서의 다이빙(Altitude Diving) 고도(300~3,000미터)에서 다이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과 절차를 이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6) 다수 다이빙을 위한 특별 규칙 하루에 3회 또는 그 이상의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는 첫번째 다이빙에서 시작하여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다이빙 후 최종 압력군이 W또는 X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1시간의 수면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최종 압력군이 Y또는 Z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3시간의 수면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여러 날에 걸쳐 다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생리학적 영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이버들은 날짜가 진행될수록 다이빙을 적게 하고 질소에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모든 다이빙 후 분당 18미터를 넘지 않는 속도로 상승합니다. 이보다 더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오히려 다소 느리게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A.F.E. / Slowly Ascend From Every Dive 가 되십시오.

 

8) 차가운 수온에서 다이빙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수심이 실제수심보다 4미터 더 깊은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다이빙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9) 반복 다이빙은 점점 얕은 수심으로 계획합니다. 반복 다이빙의 최대 수심을 30미터 또는 그보다 얕은 수심으로 제한합니다(EANx/나이트록스는 이와 다름) 전 다이빙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가장 깊은 다이빙을 먼저 하도록 계획하십시오.

 

10)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다이빙하지 마십시오(EANx/나이트록스는 이와 다름) 여러분이 만약 실수하여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하강했음을 발견하면 즉각 상승하여(분당 1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8분 동안 비상감압 정지를 실시합니다. 40미터 이하로 하강한 다이빙의 경우, 반드시 최소한 6시간의 수면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1) eRDPml이 “NEW DIVE”와 “SEE RULE 11”이라는 메세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체내의 잔여 질소 레벨이 아주 낮아 다음 다이빙을 첫번째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회 이상의 다이빙을하는 경우 최소 수면휴식시간의 WXYZ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eRDPml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규칙들에 첨가하여 다음의 가이드라인과 정의를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1) 다이빙 시간은 하강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수면까지 또는 안전정지 지점으로 최종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분으로 표시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2) 10미터보다 얕은 수심의 다이빙은 모두 10미터로 계산합니다(eRDPml은 여러분이 수심을 입력할 때 자동적으로 이에 맞게 계산해 줍니다)

 

3) 항상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할 때 제시된 최대 한계까지 다이빙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다이빙을한계보다 적게 계획하십시오.

 

4) 여러분의 훈련과 경험 레벨에 맞추어 최대 수심을 제한하십시오. 오픈워터 다이버로서는 최대 수심을 18미터로 제한하십시오. 이보다 많은 훈련 또는 경험을 가진 다이버들은 일반적으로 30미터로 제한합니다. Deep(심해) 다이버 훈련를 가지고 있고 적절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40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버들은 모든 다이빙을 무감압 다이빙으로 계획해야 하고 어떤 다이빙이라도 레크레이셔널 스쿠버 다이빙의 최대 수심인 - 40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압 다이빙은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의 한계를 넘어섭니다(eRDPml에 이 한계 이상의 수심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5) 여러분의 무감압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각 다이빙 전에 소지하신 다이브컴퓨터와 함께 eRDPml을 참고하십시오. 허용된 다이빙 시간을 항상 슬레이트에 기록하여 수중에 가지고 가고, 실수로 이 수심 한계를 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보다 깊은 수심의 무감압 한계(NDL) 역시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촬영감독 강정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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