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SCUBA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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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3년 태안 무허가 해병대 캠프 사고”를 배경으로 연안에서 사고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은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다이빙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법률로서 다이빙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다이빙 사업자, 특히 리조트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국내 다이빙 활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버라면 결코 이렇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순하고 부당한 법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법안에서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조항들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는 다이버들의 다음과 같은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 SNS 반대 여론 동참을 호소 합니다.
수중형 체험 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ivingforfree)의 공동 성명서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안사고안전법 반대 민원제기에 동참해 주세요.
a: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b: 국민안전처 규제개혁신문고(www.mpass.go.kr)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관련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 교육 이수를 거부 합니다.
다이빙 안전에 대해서는 다이빙 강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한 스쿠버다이빙 활동에 국가의 규제가 왠 말입니까! 60년 이상의 스쿠버 다이빙 역사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스쿠버 다이빙은 모범적이고 자율적인 스포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정부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규제 철폐 및 축소는 어디로 가고, 다이빙에는 거꾸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위법적이고 권위적인 구태의연을 막아야 합니다.
다이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 철폐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지인을 포함하여 모든 PADI 다이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PADI Asia Pacific(호주사무국) - Younghee Haniss -
검색 창에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www.isdc.kr) 또는 “스쿠바몰”을 치십시오!
PADI 5스타 강사양성센터(Since 1992) 080)272-1111/ james007@korea.com/